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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이냐 위헌이냐 헌재판결관련.

재크아저씨 2019. 4. 11. 03:03

오늘중 낙태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처리될때는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라 어느쪽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여기선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죄 위헌 판결시 대비 하여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미국이나 유럽 등을 모델로 한것이며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 판결(1973년 로우 판결및 1992년 케이시판결)에 따라

낙태권이 첫 6개월 동안 허용되고 대부분 서유럽국가들은 찻 3개월동안에만

허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낙태를 허용할

경우 임신 기간을 어느정도까지 낙태허용기간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특별히 허용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경우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낙태는 첫 3개월에 한해 허용하되 3-6개월 사이(13주에서 26주 사이)

에는 강간 근친 상간 기형 산모의 생명 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하고

26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를 금하도록

하며 성 감별은 26주이후에만 허용하여 성별선택위한 원치않는 성별의

낙태를 금지하고 그외 현재 미국에선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많은 주들이

제약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여론도 제약이 있는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들은 대법이나 연방법원 주법원에서도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허용되있고 연방 대법 역시 허용합니다.

즉 미성년자 (만 18세이하)는 반드시 부모 나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한다.

기혼여성은 반드시 남편에게 통보를 의무화 한다. (남편이 실종등의 경우는제함)

초음파검사 및 낙태관련된 상담 최소 48시간 대기기간 등을 두어 여성이

낙태에 대해 마음을 바꿀수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빈민층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곤 낙태 비용은 보험에

카버(포함)되지 않도록 정부의 낙태 보조금 지급을 금지.

낙태 약의 시중 판매 금지 , 낙태를 할시 반드시 1급 자격증 소지한 의료진

에 한해 허용하며 불법 시술과 시술소를 단속 강화

등등 입니다. 이렇듯 개인 선택권이라서 존중해야한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낙태는 엄연 태아 생명의 침해로 종교계는 물론 많은 양심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립니다.

원치 않는 임신 그 한마디가 낙태를 정당화 할수 없는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잘못된 풍조를 조장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미혼모에 대한 복지 육아 시설 지원 등도

선행되야할것이며 태아 생명에 대한 교육으로 생명권 존중 인성강화

교육을 통해 낙태가 법에 의해서보다 먼저 스스로의 양식에 의해 사라질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헌재가 낙태허용판결을 내릴시에는 그 후속 법안을 즉시

국회에 협의하여 제정을 촉구하며 반드시 상기 제안들을 검토바랍니다.

요약하면 1 낙태허용과 금지 기간을 설정하되 선진국 사례를 검토한다.

그래서 13주 이내에는 허용, 12-26주 사이에는 강간이나 태아가 기형인경우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큰 경우에 한해 허용

26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경우를 제외하곤 금지하며 최소 3인 이상

검증된 의사들이 산모 생명을 구하는데 유일한 방법임을 입증하고 보증시

허용

(우선 헌재 판결에서 임신 허용기간이 어느정도까지 명시되는지 혹은 명시 자체가

되지 않는지 보아야함)

그리고 2 미성년자는 부모 보호자 동의 의무화

3 기혼여성은 남편에 통보를 의무화 (미통보 낙태시 남편은

아내를 고소하거나 최소한 민사상 소송 가능 . 물론 이것은 통보

일뿐 남편의 동의 의무화는 아님)

4 초음파 검사 48시간 대기하여 상담 등 일련의 절차 의무화

등등입니다.

 

만일 헌재가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릴시에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상기 제안 내용을 추가하도록 입법화할것이며 국회와 협의하여

연내 통과 시킬것 그리고 낙태관련 허용론자들쪽에만 치우쳐선

안되며 편파 없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한가지 낙태대신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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