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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문학작품 죄와 벌을 보면 이런구절이 있다.
악한사람을 해치는것은 범죄가 아니라 선행이라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문학적 표현일뿐 오늘날 법치국가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악법도 법이고 아무리 좋은일이라도 법으로 금지하면 해선 결코 안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이시대는 20세기나 19세기하고 다르다.
법보다 주먹내지 총칼이 앞서던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다.법이 있음으로 규칙 원칙이
존중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지켜지지를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좋은일이라 해도
법은 무용지물인것이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민족에 죄를 지은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건 수십년전 과거일이고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 민주국가이다.
거의 50여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제 그 범인 안두희도 늙은 노인이되었고 거동조차 불편한
중풍 환자였다. 대한민국 법은 이미 그를 용서했고 과거에 넘겨졌다. 게다가 그를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보려던 사람들의 노력 즉그가 죽기전에 진상을 진실을 알아보려던 많은 이들의
노력도 물거품이되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한다. 죽을죄를 지은 살인범일지라도
개인이 단죄하거나 보복 살인을 할수는 없다. 그것은 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안다.
안두희를 살해한 자는 결코 의인이나 애국자도 아니며 결코 그는 선인일수가 없다.
정의라는 이름의 살인 법치를 벗어난 살인은 악행이나 마찬가지다.
안두희 살해범은 그냥 살인자일뿐이며 그를 애국자로 미화시켜선 안된다.
안두희 그가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치적 논리로 설명한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두희를 살해한 자는 결코 애국자도 아니고 그는 그냥 법치를 파괴한
또하나의 범죄자일뿐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의 평생 죄질여부를떠나 모든 사람을 특히 협박받는 사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두희나 이한영(서울서 살던 김정일 전처의 조카)을 보호하지못한것은 직무유기이다.
마찬가지로 고인이된 황장엽씨도 살해미수 사건이 있었다. 북한 공작요원에 의해...
김현희와 그 가족 김정남의 가족들을 재대로 보호못하고 북한 놈들에 의해 살해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면치못할것이다.---